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 곤란'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9.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져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통근 곤란'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주소 변경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소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예: 배우자와의 동거, 부양가족 간호 등)와 결합되고, 이로 인해 기존 직장까지의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주소 변경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근 시간 기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통근 곤란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 통근 상황,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객관적 증빙: 통근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 지도 앱상의 예상 소요 시간, 실제 통근 경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도 앱상의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통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4. 회사의 조치: 회사가 원격 근무, 근무지 이동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퇴사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고, 통근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최종적인 수급 자격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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