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족인 경우 고용보험 납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9.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거나, 동거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용: 다만,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동거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배우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2021년 6월 9일부터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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