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종사업장 추가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종사업장을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종사업장 추가 사실을 기재한 정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하려는 종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장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 인허가증 사본: 추가하려는 업종이 사업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 학원, 병원 등)
    5. 법인 관련 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포함)
    6.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포함)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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