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전에 처분한 사채의 이자소득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19.
만기 전에 처분한 사채의 이자소득은 해당 사채를 처분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는 사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채를 매도하는 경우, 취득일 또는 직전 이자소득의 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채를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관련 환급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이자 구분에 '55'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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