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2026. 2. 19.

    20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하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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