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2026. 2. 19.
20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하신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기업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