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경우 당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세법 조항을 검색해줘.
2026. 2. 19.
소액 채권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기에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민법, 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간 및 중단 사유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 채권액이 30만원 이하이고 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무재산 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에는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별도 입증 없이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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