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나 월급 계약 시 세후 금액으로 계약했을 때 불이익이 없나요?
2026. 2. 19.
연봉이나 월급 계약 시 세후 금액(넷제, Net 계약)으로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잠재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후 계약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인건비 관리의 어려움 (사업주): 매년 변동되는 4대 보험 요율, 소득세율 등에 따라 실제 인건비가 달라질 수 있어 예산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세전 금액의 약 12~15%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 문제 (사업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세후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이를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세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및 퇴직정산 시 분쟁 (사업주 및 근로자): 세후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반대로 추징금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근로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 가산수당 지급 문제 (사업주 및 근로자): 별도의 수당 없이 실수령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 수당을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 (근로자): 세후 금액으로만 계약하면 소득 증명 금액이 낮게 신고되어, 추후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이 낮게 표현될 가능성 (근로자): 세후 금액으로 계약하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게 보일 수 있어, 이직이나 다른 금융 거래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후 계약을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세전 계약 방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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