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발달장애 바우처를 장애아동 인적공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6. 2. 19.

    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장애인 추가공제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관련 세금 혜택 적용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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