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나요?

    2026. 2. 19.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발생한 익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만약 익금산입액이 법인의 회장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었으나, 해당 소득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에 근거하며,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소득이 증가했으나 그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된 경우, 이를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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