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4.
수입물품 반품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부과: 수입물품의 반품은 수출재화로 간주되어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증가: 신고 누락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징세액 발생: 누락된 금액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반품 시 반드시 수출재화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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