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합병등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인 2026년 7월 25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그 합병등기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1일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