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 신고 구분: 매월 신고하는 경우 '매월'에, 수정 신고가 필요한 경우 '수정'에 표시합니다.
-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소득이 발생한 달(귀속연월)과 실제로 소득을 지급한 달(지급연월)을 각각 기재합니다.
- 인원: 해당 기간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 총지급액: 비과세 및 과세미달 소득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 등: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납부 방법
- 신고서 제출과 동일하게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 등 요건을 갖추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반기(1~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의사항
-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