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정산 결과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주에게 반환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정산된 확정 보험료보다 많으면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거나 다음 달 보험료에 충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별도의 반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