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서 제외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운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출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