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 발생 규모와 관계없이 겸직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가 금지되며, 비영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면 겸직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현재 수행 중인 사업 활동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하여 소속 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대상인지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