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자격 취득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에는 취득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