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산정 시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을 위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및 지급액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요건 및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상용직 단시간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공기업 재직 중 2,000만원 미만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겸직 등 문제가 될까요?
연도 중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