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6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 기간, 소득 수준, 타 사업장 근무 여부 및 본인의 가입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