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농업용으로 등록하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인 화물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특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구체적인 배정량이나 차량별 적용 여부는 거주지 관할 지역 농협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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