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중에 해가 바뀌면 연차를 몇 개 쓸 수 있나요?

    2026. 2. 19.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근무 기간 중 해가 바뀌더라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하여 2025년 3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4년 3월 18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대해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4년 3월 18일부터 2025년 3월 17일까지 1년이 채워지지 않았으므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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