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부양가족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교육비 지출 대상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형제자매 등이어야 하며,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및 나이 요건(관계별 기준 상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나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출 대상자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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