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실 신고를 고용산재 EDI에서 진행해도 되나요?
2026. 2. 19.
네, 직원 상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EDI)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직원이 퇴사하거나 자격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직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산재보험 상실 신고도 함께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고' 메뉴에서 '자격 상실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정보(상실일, 상실 부호/사유 등)를 입력하여 신고합니다.
- 건강보험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시스템에서도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또는 EDI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별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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