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월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퇴사자 본인이 직접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