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오직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본인 지출분에 한정되며, 국세청의 질의회신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은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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