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의자와 실거주자, 지출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1.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2.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4.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5.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했을 것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는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납부 사실 증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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