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의자와 실거주자, 지출자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9.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임차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납부했을 것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는 실제 월세를 납부한 배우자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월세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실제 납부 사실 증명 서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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