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9.
환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14%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환출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이자 지급 시점에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납부: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수익자(이자 수령자)의 신고: 이자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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