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페이 결제 시 총급여액의 25% 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9.
서울페이 결제 시 총급여액의 25% 룰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 룰은 서울페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결제 수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방식:
- 총급여액의 25% 산정: 먼저 본인의 총급여액에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25%는 1,000만원이 됩니다.
-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서울페이를 포함한 모든 결제 수단의 사용액 합계가 이 25% 기준 금액(위 예시에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율 적용: 초과분에 대해 서울페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 특정 사용처에서는 4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서울페이로 1,50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 1,000만원
- 서울페이 사용액 1,500만원은 25% 기준액(1,000만원)을 초과합니다.
- 초과분(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금액 = 500만원 * 30% = 150만원
이처럼 서울페이 결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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