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금액 한도 미초과분에 대한 급여 반영 여부 및 비과세 처리 방법 문의

    2026. 2. 19.

    종업원 할인금액 중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결론: 종업원이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이 비과세되는 금액은 급여 계산 시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므로, 별도로 급여에 반영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근거:

    1. 비과세 한도: 종업원이 할인받은 재화·용역의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연간 240만 원 중 더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됩니다.
    2. 과세 대상: 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처리 방법: 비과세되는 할인액은 급여 총액에서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만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업원 할인 혜택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종업원 할인 혜택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본인이 아닌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년 연말정산 시 종업원 할인 관련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