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 후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수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11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이러한 연차 발생 기준은 변하지 않으며, 1년 이상 근무 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거: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중 연차: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정식 근로자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