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급여를 소급 인상하여 추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급 인상분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중도 퇴사자가 퇴사 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지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