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 퇴사자도 퇴사 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등)와 같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연간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