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1770만원, 근로소득 19800만원, 퇴직소득 17000만원 수령 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2026. 2. 19.

    군인연금,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수령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만,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1. 종합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 분리과세 대상 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이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퇴직소득세는 별도의 세율 구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

      • 군인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 연금액 및 총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 각 소득별로 연금소득공제 및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이 두 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17,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소득세 계산 규정에 따라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는 근속연수, 퇴직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 군인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퇴직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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