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19.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소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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