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연말 평가 시 12월 31일 기준 환율 적용 후 이율을 곱하여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외화예금의 연말 평가 시에는 12월 31일 기준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율을 곱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평가 대상: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예: 외화 현금, 예금, 채권 등) 및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
- 평가 방법: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합니다.
- 신고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합니다.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 최초 평가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당해 사업연도 말 평가액을 비교하여 평가손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사업연도 종료일)에 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이율을 곱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외화예금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평가 방법을 선택한 후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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