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026. 2. 19.

    가족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인정 신청을 하시려면,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회사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동거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 사실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명시 서류
    2. 급여 지급 관련 서류:

      • 급여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이체 내역 (본인 명의 통장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확인)
    3. 업무 수행 관련 서류:

      • 출퇴근 기록 (전자 출결 시스템, 카드 기록 등)
      • 업무 일지
      • 업무 분장표
      • 업무 보고 내역
      • 회사 내부 메신저 기록 등 실제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서류:

      • 인사 관련 서류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등)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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