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 종업원 할인 금액 등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지 않고 기본 급여만 공제하여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수정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9.

    네, 퇴사 시점에 종업원 할인 금액 등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고 기본 급여만 공제하여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전부를 정산하여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을 누락하여 잘못 발급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퇴사한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여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수정된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 세무서에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사 시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비과세 항목의 종류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나요?
    근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