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달의 자료를 제외하고 전달해야 하나요?

    2026. 2. 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자료는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과 이에 따른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퇴사하여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자료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기본 원칙이며, 이전 근무지의 근로월을 선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소득 및 공제 항목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근무 기간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고 9월부터 현재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전 근무 기간과 9월부터 12월까지의 현재 근무 기간을 모두 선택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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