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가게에서 반가공 상태의 냉동 케이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원재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9.
케이크 가게에서 반가공 상태의 냉동 케이크를 발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재료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직접 빵이나 케이크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완제품 상태의 케이크를 구매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반가공 상태의 냉동 케이크를 구매하여 추가적인 가공(예: 데코레이션, 포장 등)을 거쳐 판매한다면, 이는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 보아 '재료비'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이러한 원재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세되는 재화(케이크 등)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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