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주 5일 4~5시간씩 일하는 연수 기간이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9.

    연수 기간이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연수의 성격과 근로 계약 체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수 기간이 근로 기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 계약 체결: 연수생과 사업주 간에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연수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 제공의 성격: 연수생이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을 넘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대가 지급: 연수 기간 동안 임금, 급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금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주 5일 4~5시간씩 일하는 연수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근로 계약 체결 여부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연수 기간 동안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근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이나 훈련 목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근로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연수 계약서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지급받은 금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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