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19.
페이닥터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병원에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 병원에서 소득이 합산될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후 급여(네트급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각 근무지별 소득 비율에 따라 추가 세액을 안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기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일괄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페이닥터의 네트급여 계약과 그로스급여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러 직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페이닥터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트급여 계약 시 추가 세액 발생 시 부담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