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9.
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한 과세연도에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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