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로서 서울 아파트(부부 공동명의, 월세 임대)와 지방 저가주택특례 아파트(거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19.
네, 2주택자로서 서울 아파트(부부 공동명의, 월세 임대)와 지방 저가주택특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서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 저가주택특례 아파트에 거주하시더라도, 서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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