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19.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근거:
근로소득으로 간주 및 원천징수:
-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총 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
-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 인건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위험:
-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될 여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직금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 4대 보험료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불가피하게 대신 납부해야 한다면, 해당 금액을 근로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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