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 근로자가 2025년에 기준시가가 3억 1천만원인 경우 주택청약저축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9.
2025년에 기준시가가 3억 1천만원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기준시가가 3억 1천만원으로 3억원을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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