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자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신고되나요?
2026. 2. 19.
네, 금융이자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신고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총수입금액, 즉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보다 많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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