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소송비용 매입세액 공제 관련 정보

    2026. 2. 20.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결론: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합니다.
    2. 판례 및 예규: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1620, 2010.12.08.)가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사전 평가 용역비 등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예규(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1, 2005.09.05.)가 있습니다.
      • 이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 비용 역시 토지의 취득 또는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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