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말소된 주택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된 후에도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라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계속 임대 중이고,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재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6년 또는 10년 이상) 동안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등록 시에는 이러한 의무사항과 세제 혜택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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