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연차수당은 세무조정 시 확정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19.

    미지급연차수당은 세무조정 시 확정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세법상으로는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회계기준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연차수당은 세법상으로는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이후 실제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연차수당을 세무조정 시 확정비용으로 바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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