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증가 및 감소분을 정기분 신고서 A90란에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6. 2. 19.

    원천세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액을 다음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조정합니다.

    • 세액 감소 시: A90란에 음수(-)로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반영합니다.
    • 세액 증가 시: A90란에 양수(+)로 기재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반영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A90란에 금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으며, 세액의 증감분은 다음 정기 신고 시 A90란에 반영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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