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납입하거나 본인 명의의 영수증 자료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조회될 수 있나요?

    2026. 2. 19.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되었거나 발급된 영수증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조회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자(부모님 등)가 해당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산 확인 가능 여부: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외국인, 최근 가족관계 변동 등)에 따라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다릅니다. 전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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